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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통신요금 | 방송요금 | 공공요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에는 통신요금, 방송요금, 공공요금 외에도 교통비, 문화활동비, 과태료, 기타 감면내역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과 방송, 공공요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감면제도도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googlewph.com/16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때 - google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생계유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통신요금과 각종 공공요금, 방송요금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감면제도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

googlewph.com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내역
2. 방송요금 감면내역
3. 공공요금 감면내역

 

1. 통신요금 감면내역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감면(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전용 ARS(휴대전화☎1523)

 

2. 각종 공공요금 감면내역

  • 상·하수도요금 감면
    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방법 및 문의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지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원(하절기 1만 2,000원)
    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 ☎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3. 방송요금 감면내역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한구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더 알아보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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