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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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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장 등 1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출처: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알아두어야 할 점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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