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정책 2021 - 생계급여 | 국가건강검진 | 건강보험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계 및 병원비에 대한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바뀐 일상생활 정책인데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
1. 생계급여 개선
2. 국가건강검진 개편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 생계급여 개선
* 2021년 1월 1일부터
①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권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재산 충족 시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음식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생계급여 개선 혜택
노인, 만 30세 이상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해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
* 기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일정 '부양비'를 포함하여 수급액에서 부양비만큼 추가 차감
단,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재상 기준 금융, 부채 등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액 산정 - 가구별 중위소득 30% 금액과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생계급여 개선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개선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개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2. 국가건강검진 개편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설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을 총 8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혜택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진단 시 예방 가능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습니다.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생후 14~35일 영유아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후 검진기관에 방문 후 검진
정신건강검사 검진주기 개선
정신겅강검사 = 우을증 검사
필요할 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연령에만 검사 받을 수 있었던 검진 주기를 1월 1일부터 확대합니다.
정신건강검사 혜택
만 20~70세까지 각 연령대 10년 중 1회로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정신건강검사 가능
정신건강검사 신청
국가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 별도 신청 없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가까운 검진기관에 편한날 방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
정신건강검사 문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및 초음파는 진단 효과가 좋은데요. 4대 중증질환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보인 부담 비용 절반 이하 절감
고위험군 질환 및 추적 검사 등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일부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대상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환자.
*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정감 의료비 등은 시행 전 의료계와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건강보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일상생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급여 개선부터 국가건강검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있는데요. 위에서 잘 확인해보시구 해당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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