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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직장인 및 사업자들 모두가 힘들었죠. 그러면서 더욱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없고 더 많은 급여를 원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시급, 월급)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googlewph.com/262/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 google정보

최저임금(시급 | 월급)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최저시급 알아보기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 최저임금(시급, 월급)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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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3. 최저임금 월 환산액
4. 최저임금 계산법
5. 최저임금법및 시행령 개정 내용

 

1.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인상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최저임금인상추이
연도별 최저 임금 인상 추이

연도 시간급 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0년 4,110원 3만 2,880원 858,990원 2.75
2011년 4,320원 3만 4,560원 902,880원 5.1
2012년 4,580원 3만 6,640원 957,220원 6.0
2013년 4,860원 3만 8,880원 1,015,740원 6.1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9원 1.5

 

3.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7)] / 12개월 = 약 209시간

 

4. 최저임금 계산법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4-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4-2.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4-3. 상여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5%(≒272,8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4-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4-5. 기타수당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계산법
출처: 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5.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1년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 상여금의 15%, 복리후생비의 3%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

⇒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 전부 산입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고시된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한 시간

 

주휴수당

1.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한다.

 

2.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3.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4.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5.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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