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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1년이 되어도 끊임없이 부동산시장이 걷잡을 수 없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하여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 대책


1. 특별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2.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3. 실수요자 부담 경감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안정 대책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전월세 걱정·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127만호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1. 특별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특별공급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 (적용)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최최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특별공급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3억~6억
6억~9억

분양가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3억원이하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억~6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최 주택구입 130%
(맞벌이 140%)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전월세자금지원

.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현행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1억원 1억~3억원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4천만원 2.30% 2.40% 2.50%
4천~5천만원 2.50% 2.60% 2.70%

변경(안)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1억원 1억~3억원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4천만원 2.00% 2.10% 2.20%
4천~5천만원 2.20% 2.30% 2.4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청년전용버팀목전세

주거안정·청년보증부

주거안정청년보증부

 

3.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슈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규제지역지정
전월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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