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제품 정보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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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중위 소득
구분 | 가구 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분 | 가구 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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