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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중위 소득
구분 | 가구 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에 더하여 산정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구분 | 가구 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예외 사항과 각종특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분은 아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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