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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맞춤형) 생계유지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그밖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기준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2021/02/18 - [분류 전체보기]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2.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지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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